공중보건한의사 1060명이 "코로나19 검체 채취에 공중보건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주요 일간지 1면 광고에 게재했다.
호소문은 오늘(29일) 조선일보 1면 하단 광고에 실렸다. 이번 호소문은 지난 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산 당시 공중보건한의사의 지원 파견이 무산된 것에 이어, 11월 경기도 의료지원 파견까지 잇달아 무산되자 대국민 호소가 필요하다는 내부 여론이 조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호소문을 통해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의료진 부족이 심해져 확진자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검체채취도 지연돼 국가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현상을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한의사들은 “대한민국 검역법에는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함으로써 한의사 또한 검역감염병의 관리주체가 되는 의료인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공중보건한의사들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은 복지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업무 보수교육을 이수했지만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 공중보건한의사의 투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방역에 기여하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 검체채취 등 의료인으로서 어떤 역할이든 참여할 수 있도록 1060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장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