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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이식 없이 식립 가능 임플란트 특허

여선구 원장 발명 30년 임상 노하우 축적
다수의 픽스처로 지대주에 인공치관 연결

치조골이 상당량 소실돼도 치조골 이식 없이 식립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특허 등록됐다. 상용화가 이뤄질 경우 임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선구 원장(서울텁츠치과의원)이 최근 특허 등록한 이 임플란트는 치근이 노출된 자연 치아 형태의 임플란트다. 이 임플란트를 통한 전문적 관리로 치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치근 우식이 생기지 않으므로 예후가 더 좋다는 것이 여 원장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치조골이 상당량 소실된 경우 픽스처를 식립할 공간이 충분치 않아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치조골 이식술을 통해 치조골의 폭과 높이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자연치아에 장기간 치주 질환 병변이 있거나, 발치 기간이 오래된 경우 치조골 이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 원장은 이 점에 착안해 치조골이 상당량 소실된 경우에도 식립 가능한 임플란트를 생각해냈다.


여 원장이 발명한 임플란트의 핵심은 여러 개의 픽스처로 구성된 지대주에 있다. 기존 임플란트는 단일체의 픽스처와 단일체의 지대주로 상부 크라운을 연결했으나, 여 원장의 임플란트는 잇몸 상부에 여러 개의 픽스처를 치조골에 고정해 지대주 상부에 인공 치관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즉, 치조골 소실이 많은 경우 픽스처, 스크류 등 소형 고정체를 이용해 시술 가능한 치조골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여 원장은 “30년 진료한 임상 의사로서 쌓은 역학적·생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임플란트를 개발했다”며 “이번 발명은 여러 형태로 제조될 수 있으며, 기술적 아이디어나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실시할 수 있는 만큼 상용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