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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폐쇄·환수 추진

복지부·관련 단체, 사무장 병원 실태조사 실시 계획
■ 2021년 시행되는 새 제도

 

새해에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실효적인 감시 및 처벌이 기대된다. 


6월 30일 이후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조치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관리·감시 조치도 이뤄진다. 6월 30일 이후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확인 시 해당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3월 30일부터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 강화에 따라 새해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의 가격정보를 공개할 계획으로, 공개항목은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치석제거 등을 포함해 총 615개다.


특히, 정보 공개 대상 기관을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또 의료진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1월부터 시행한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이며,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하도록 했다.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할 시 생기는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대신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사항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했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동치과주치의 건보 적용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치과주치의 사업 전국 확대도 시행
의원급 비급여 공개·사전설명제 예고

 


장애인치과 지원,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8일부터 1년간 시행을 알린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올해 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 또는 개선될 예정이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포괄적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치과 예방진료 분야의 보장성 확대를 가늠할 계획이다.


또 새해에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는 기존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없었던 지역 중 한 곳을 선정해 진행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3년에 걸쳐 정기적인 예방중심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예방적인 처치 강화 측면에서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아동의 구강상태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예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불소도포의 경우 약 1500원으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아동에게 진료결과에 대해 설명과 함께 구강상태 및 유소견, 치료내용, 행동개선계획 등이 포함된 구강건강리포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각종 고용관련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현행 법규상 10인 미만 치과의원의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180일)을 채운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신고 기간도 기존 3일에서 올해부터는 30일로 대폭 확대됐다.


반면 개원가 구인난 해결책 중 하나로 꼽혔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부터 가입 규모가 3만2000명 축소되고, 3년형 제도가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