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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종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지역 선정

12월 24일 선정심사위, 많은 아동 참여 위해 2곳 선정
초등 4학년 대상 6개월 주기 검진·교육 3년 시행, 본인부담률 10%

올해부터 시행되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12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주간 시범사업 참여지역 신청을 받은 결과 3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이 중 광주시와 세종시 두 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지난 12월 24일 개최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정책 환경, 사업추진 의지, 시범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우수한 지역 기반을 가진 광주시와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세종시가 최종 선정됐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하는 치료 중심 진료가 이뤄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선정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준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며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 운영이 잘돼 아동치과주치의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