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위험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뉴욕주(州)가 치과의사 및 치과종사자를 백신 필수 접종 대상 직군 중 하나로 지목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병‧의원이 지급받은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달러(한화 약 1억 8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강경책을 내놨다.
특히 이날 기자간담회와 함께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필수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 가운데 치과의사 및 치과종사자가 고위험 의료종사자로서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렸다.
이날 뉴욕주가 지목한 고위험 의료종사자는 치과의사와 치과종사자를 제외하고 ▲의료시설 근로자 ▲의료직군 특수종사자 ▲투석 종사자 ▲진단 및 치료센터 종사자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학생보건종사자 등이었다.
이와 관련 뉴욕주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모든 연령의 고위험 의료종사자 또는 해당 직군 내 직접 접촉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쿠오모 주지사는 “백신은 코로나19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라며 “의료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뉴욕 주민이 빠른 시일 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