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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OECD 가입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강조
“시민 재난참사 막기 위해서도 필요” 역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지난 12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위험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방치한 법인과 관리자,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경영계의 반발,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100인 미만은 2년, 50인 미만은 4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법안을 고쳤다.


보건연합은 이날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사망한 故김용균씨의 유족인 김미숙씨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을 이어간 지 18일째임을 밝히며 위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지금도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6명이 일하다 죽는다. 이는 OECD 가입 국가 중 산재사망률 압도적 1위로 미국, 독일, 일본의 4배에 이른다. 1위를 23년 동안 21번이나 했으니 그동안 국가는 없다시피 했고 기업은 노동자 생명을 갈아 넣어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시민 재난참사를 막기 위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정부라면 이번 회기 내 후퇴없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