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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땐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 추진

‘정인이’사건 관련 아동학대 신고 의무 이행 촉진 목적
김용판 의원,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발의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추모와 분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를 의료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방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진인 경우 사실상 이를 신고 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용판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