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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방문진료·수가차등 세계적 추세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 사례 조사 결과
전문의와 수가 차등, 추가 소요 의료 인정 등 조치

장애인 치과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 대표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수가 차등과 방문 진료 허용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실제 장애인 치과 의료서비스에 다양한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


치협 협회지 신년호에 실린 ‘해외의 장애인치과 진료체계 및 건강보험 제도(저 문수경)’논문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사례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미국의 경우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이드가 장애인 치과진료를 보장하고 있다. 별도의 치과의사 마취과전문의제도가 있는 미국은 치과대학병원이나 지역 병원에서 이들이 나서 장애인 치과 진료에 있어 마취 영역을 담당한다. 미국은 방문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민간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 그룹이 활동한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진료수가에 대한 차등은 두지 않는 반면 뉴욕 주의 경우 진정·행동조절에 대한 수가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 등 추가적인 수가가 있다. 또 방문 진료를 할 경우 추가되는 금액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주 차원에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기본적인 치과보험이 있다.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구분은 없으나, 일반의와 전문의의 수가가 다르게 책정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신마취, 깊은 진정마취, 의식하진정의 경우 보험 혜택이 주어지지만, 진료 전 반드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지역치과의사회가 나서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장애인 수가가 따로 정해져 있다. 경증과 중증에 대한 구분은 없으며, 교정과 임플란트 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재택 방문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진료수가를 비장애인의 150%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현저하게 치과 진료가 곤란한 환자를 초진한 경우 가산 수가가 있는 등 장애인 치과진료 수가 보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구분이 없으며, 본인 부담금도 일반 진료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담케 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정책에 입각해 2012년부터 거동이 힘든 중증 환자들을 위한 방문 요금이 건강보험에 신규 급여로 포함됐다. 또 2014년에는 요양시설과 치과의사의 계약이 추가됐으며, 2019년에는 이를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 장애인의 구강보건을 보장하고 있다.

 

이 외 영국의 경우는 장애인에게 무료로 구강진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환자의 수입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