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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 병·의원 이중규제 족쇄 우려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최대 징역 7년, 50억 원 벌금
50인 이상 병원 내년부터, 5~49인 미만 3년 후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과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법이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병원 내 안전 조치 관련 의무가 이미 ‘환자안전법’을 통해 부과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이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를 초래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재해가 발생해도 중간관리자 선에서 처벌이 그쳤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제조업·건설업 등 산재 위험이 큰 업종을 겨냥했다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5~49인 사업장의 경우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치과병·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병원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돼, 직원 뿐 아니라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세부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직원이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다.


또 환자 등 병원 이용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다.


이럴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최대 징역 7년, 50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의료기관 특수성 고려 안 해” 비판일색 
당장 내년부터 적용을 받는 병원들의 경우 난감한 상황이다. 몸이 불편한 중증환자가 늘 존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상, 낙상 사고 등 타 업종 대비 이용자의 중대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 조치 관련 규정이 환자안전법에 이미 마련돼 있는데, 중대재해법까지 적용받는다면 이중규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재 노동계에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치과의원 역시 앞으로 논의의 향배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도 중대재해법이 병원에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치과병원협회 관계자는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한 요건일 수밖에 없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치과병의원도 있는 만큼 원내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