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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CT서류 누락했는데 확인증 발급후 급여 환수 부당"

의사A씨 신고 필요 서류 모두 구비···지자체·건보공단 재량권 남용 판단

 

특수 의료장비 신고 심의 과정이 허술했다면 신고 누락을 이유로 한 요양·의료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의사 A씨가 광주 북구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의료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외과 의원을 개설·운영 중인 A씨는 특수 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구입했다.

 

현행 의료법 37조에 따르면 CT를 사용하기 위해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등을 포함한 5개 서류를 제출, 신고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당시 A씨는 5개 서류 중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개만 제출했지만, 관할 지자체로부터 등록증과 의료장비 바코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2012년 9월 22일부터 2015년 11월 22일까지 장치를 사용, 부당하게 요양·의료급여를 청구했다'며 지자체가 의료급여비용 1700만 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5100만 원 등 모두 68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장비 신고를 누락한 경위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지자체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착오로 5개 서류 중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개만 제출했는데 등록증과 의료 장비 바코드를 발급받아 신고 절차를 마친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신고에 필요한 각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있었다"며 "A씨는 단지 행정 착오로 이 사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요양·의료급여 전액 환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