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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간호사만 당직 배치한 병원장 200만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큰 사고 이어지는 것 방지 위한 것"

 

병원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대신 간호사만 배치한 병원 대표 원장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병원 대표원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 17일 오후 8시부터 약 3시간여 동안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당직의사를 1명도 배치하지 않고 간호사만 2명을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에서 "간호사 2명을 당직의료인으로 배치한 것은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법이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것은 야간 또는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당직 의사 등으로 하여금 적절히 대처하게 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입원환자가 200명이 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1명과 간호사 2명을 둬야 한다"며 "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2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