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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자에 수술 지시한 의사 ‘징역1년·집유2년’

대법원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에게 수술을 돕도록 한 의사 A씨에게 내린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또 다른 업체 직원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6월 환자에게 척추수술을 시행하면서 B씨에게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고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해 주입하게 하는 등 모두 49회에 걸쳐 수술을 돕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C씨에게도 어깨관절 수술과정에서 망치로 환자의 어깨를 내리쳐 구멍을 뚫거나, 특수실을 넣어 묶도록 하는 등 6회에 걸쳐 자신의 수술을 돕게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에서는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 및 이를 신체에 주입하는 행위, 스테인리스 관 삽입 행위, 어깨에 구멍을 뚫거나 실을 넣는 행위 등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 위험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설령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를 진료보조행위라고 보더라도, 배합 비율·농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