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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적용 노인보철 대상 등록 환자서명 꼭 확인

시술 부정·비동의 민원 증가세…환자 취소 요청 사례 많아
진료단계 중 다른 치과 이동 불가, 보장범위 사전설명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노인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 시 수진자(환자)에게 건보적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명을 정확히 받아 보관해야 한다’며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치협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시술 불만 민원 증가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치과에서 건보적용 노인 보철 시술 과정에서 ‘수진자가 등록 취소 요청’, ‘관련 시술을 받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 등의 민원이 한국소비자원, 국민신문고, 고객의 소리(VOC)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개원가의 주의를 요청한 것이다.


다빈도 민원 유형은 ▲노인틀니·임플란트 등의 시술 불만에 따른 수진자의 등록 취소 요청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 대상자 중 시술받지 않았음을 주장하거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민원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 대상자 중 휴대폰 등록번호 착오입력으로 안내문자를 미수신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요양기관에서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 대상자에게 진료단계 중 다른 치과로 이동이 불가하며, ‘틀니 교체기간 7년’, ‘임플란트 급여적용 개수 평생 2개’ 등을 사전에 꼭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진자 등록 취소는 판정오류, 착오등록 등의 사유로 인한 요양기관의 신청에 의해서만 취소가 가능하고 환자의 요청에 의한 취소 신청은 불가하다.    


특히,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임플란트(또는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수진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고, 이를 확인 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을 위해 수진자의 정확한 휴대전화번호 확인과 입력에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문의: 건보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