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4℃
  • 구름조금강릉 31.9℃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대전 31.1℃
  • 맑음대구 33.8℃
  • 맑음울산 33.0℃
  • 구름많음광주 32.2℃
  • 맑음부산 28.9℃
  • 구름많음고창 31.5℃
  • 맑음제주 29.9℃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30.6℃
  • 구름많음금산 31.6℃
  • 구름많음강진군 30.7℃
  • 맑음경주시 34.5℃
  • 맑음거제 28.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주 52시간 지키면 1인당 120만원 지원

6월 중 신청 가능…사업장당 최대 50명
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기업에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지난 1월 25일 공고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따라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시행한 기업을 선정해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최대 6000만원(50명)을 지원하며,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올해 총 3863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단축조치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원격근무·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조치 등의 방법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시행한 경우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되는데, 우선 ▲사업 공고일인 1월 25일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외에도 ▲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한 기업도 지원한다.


공고일 이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은 단축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자료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증빙자료로는 노동시간 단축조치 전·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자료,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면 된다.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한 기업은 우선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후 6월 중에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치과는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