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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맡긴 성형외과 병원장 2심도 실형

法, 징역1년·벌금 300만원 선고유지 "국민건강·안전 관련 범죄"

 

대리수술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前)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G성형외과 전 원장 Y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Y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인 뒤, 마취돼 의식이 없어지면  다른 의사(이비인후과·구강악안면외과의사) 등에게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해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Y씨는 병원의 명성이 쌓이고 자신도 유명세를 얻으면서 환자들이 높은 수술비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고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지난 2012∼2013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부산 등 4곳에 다른 의사들 명의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의원을 열어 운영한 혐의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내역에서 일부 투약 내용을 누락한 혐의도 Y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지난해 "피고인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악용했고 범행도 지능적·직업적·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다른 의사의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운영방식은 피고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Y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일반 사기와 달리 국민의 건강·안전에 관련된 범죄로 양형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