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 인레이 충치치료를 35만원에서 19만원으로 할인해드립니다.”, “마케팅업체가 아닌 대표원장인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이니 믿고 읽어주세요!”
일부 치과가 ‘당근마켓’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치아미백·임플란트 할인 등 각종 이벤트 광고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중고 거래와 동네 정보 제공을 표방하는 해당 앱은 8일 현재 다운로드 1000만건을 훌쩍 넘기는 등 대표적인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급성장했다.
특히 ‘동네’를 테마로 한 검색기능이 탑재돼 ‘치과’ 검색 시 지역 위치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특정 치과를 노출시킬 수 있어 일부 개원의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중 몇몇 치과의 경우 해당 앱에 치과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의 글과 함께 각종 할인 이벤트를 게재하고 있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모 치과는 임플란트 본인·가족·지인소개 할인 이벤트, 보철치료(크라운, 인레인) 할인 이벤트 등의 광고와 함께 치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링크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
# 영양수액 주사 무료 공급 등 버젓이
또다른 치과는 불과 1달여 전, 15만원 상당의 피로회복 영양수액주사를 무료로 공급해준다는 글을 게재했다. 현재 해당 의료광고 문구는 서울지부에서 해당 치과와 앱 측에 민원을 제기해 삭제된 상태다.
이밖에도 ▲전문가 치아미백 9만원→4만9000원 ▲세라믹 인레이 충치치료 35만원→19만원 ▲3D CBCT 분석 무료 ▲교정진단 무료 ▲턱관절 치료 무료 1회 등 각종 이벤트 문구가 범람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 유권해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해당 앱에 게재된 치과 광고를 두고 일부 지부에서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불법성 여부를 문의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이와 관련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앱에 게재된 일부 치과 의료광고가 내용 상 환자 유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치과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미가입 회원 제재 어려워 ‘사각지대’
치과 개원가에서는 이처럼 파급력이 높은 앱에 불법의료광고를 게재, 환자들을 유인·알선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가 크다.
H 원장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환자들이 치과마다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고착화될까 걱정된다”며 “불법 과대광고, 저수가 광고 등은 결과적으로 치과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 원장은 “대다수 개원의가 과대 불법의료광고를 자제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치과가 불법의료광고를 다수 진행하는 탓에 의료광고를 자제한 치과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치과는 분회차원에서 제재하기가 어려워 늘 분쟁의 소지가 많다. 의료광고를 심의도 받지 않고 진행하는 치과도 있어 일부 개원의 사이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가 이 같은 방식의 과대·불법의료광고를 부추긴다는 견해도 나왔다.
P 원장은 “불법의료광고를 진행 중인 일부 치과는 영리가 주 목적으로, 환자별 구강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싼 가격만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한다”며 “이들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를 악용해 자기 치과가 여타 치과보다 진료비가 저렴하다는 식의 과대광고를 할 우려가 있는 만큼 환자들의 피해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