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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소송비 협회비 지출 의혹 입장 발표

18대 집행부 "정관·법률 자문 결과, 피고 당사자 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집행부가 최근 정기대의원 총회결의 무효 판결과 관련 소송비용 지출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치위협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내 이 같은 내용의 루머가 확산되자, 지난 2월 8일 치위협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날 집행부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사람들의 추측성 발언과 루머는 안정을 바라는 회원들에게 더욱 혼란을 발생 시키고 있어 현재 상황들을 설명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지난 2019년 3월 정기총회와 관련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사안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지는 회장선거와 관련된 혼란으로 최종 선고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현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적 적합성과 법리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 불필요한 언급과 추측은 의도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들이 회장과 부회장 등 치위협 대표들에게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관과 법률 자문 확인 결과, 피고 당사자는 개인이 아닌 협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치위협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각의 추측들은 협회와 회원들을 또 다시 분열과 반목으로 몰아넣고 대외 신임도를 하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제18대 집행부는 1년 이상 회무 공백과 반목 갈등 속에서 화합과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탄생했다”며 “회원들의 소망을 알기에 회무 공백의 시간을 메우고 협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정당한 비판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토양이 되고 맹목적인 비난과 추측이 아닌 정당한 비판만이 생명력을 갖는다”며 “회원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꿋꿋이 바른 걸음으로 나아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열린 치위협 대의원 총회 내 임춘희 회장이 선출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12월 24일 치위협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김윤정 외 4인 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번 판결은 전후 사정이나 선관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