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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치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시행 확정

지방 중·고교 졸업, 지역 거주민 대상으로
현행 권고수준에서 법률로 선발 규정 명시
내년 중1부터 반영…2028학년도 입시 적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법 국회통과

 

앞으로 지방치대는 지역민을 위한 치대 입학정원을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지금은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인재를 선발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비율까지 명시해 지방대의 지역 우수인재 유입을 적극 유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가 지방치대 및 의약간호계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오는 2023학년도부터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 지역인재 선발근거 또한 신설했다.


선발 대상은 현행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있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대학이 지역인재 선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책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