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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창립기원 세가지 안 놓고 열띤 공방

치협 창립일 논의 2차 공청회 성료 치열한 역사 논쟁
광복 전 ‘조선·한성’ 주장에, 광복 후 ‘조선’ 까지 가세

 

 

 

<주제발표>

 

치협 창립일을 정하는 기준을 놓고 ‘이 땅에 최초의 전국단위 단체’, ‘조선인의 주도적 참여 여부’, ‘광복 후 시점을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치협 창립일에 관한 2차 공청회가 지난 4일 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상훈 협회장과 배광식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이하 협회사편찬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열 협회사편찬위 전문위원, 변웅래 협회사편찬위 지부 편찬위원(강원지부 회장) 등 치협 역사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했다.

장재완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제발표에 ▲변영남 협회사편찬위 자문위원이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 ▲권 훈 협회사편찬위 위원이 ‘1925년 6월 9일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 ▲장은식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이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각각 주장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주제발표
 전국단위 최초 치의 단체, 81년 총회 의결 지켜야
한성은 창립기록 없고 회 면모 갖추지 못한 친목 단체

첫 발표에 나선 변영남 자문위원은 현재 치협이 기원으로 하고 있는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이 1981년 제3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당시 협회장이었던 지헌택 고문을 비롯해 지광원, 변석두 등의 대의원들은 일제 강점기를 실제 경험한 인물들로, 당시 시대적 애환을 겪은 선배들이 합의점을 도출키 위해 7년을 노력한 후 얻은 결론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자문위원은 이와 더불어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 기원으로 하기에 미비한 부분을 짚었다. 한성치과의사회는 창립 연월일과 총회 날짜 등 창립에 관한 기록이 없고, 회원에 대한 기록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성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학술활동이 없다는 점, 중국 북동부 상해전쟁에 나선 일본군을 지원키 위한 조선군사후원동맹에 가입했다는 점, 전국단위의 치과의사회 조직이 아니라 경성부에 국한된 회였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특히, 1921년 창립된 조선치과의사회는 경성치과의사회가 창립한 회로, 경성치과의사회에는 함석태, 이희창, 김창규 등 조선인 치과의사들이 회원이었으므로, 당연히 이들이 조선치과의사회에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해방 후에도 한성치과의사회는 조선치과의사회의 지부로 출발했으며, 이후 경기지부에 소속됐다 다시 회명을 ‘서울치과의사회’로 변경해 조선치과의사회 지부로 환원되는 등 서울(경성)에 국한된 지부의 개념이었다는 점을 역설했다.

변영남 자문위원은 “한성치과의사회는 회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친목단체였다. 해방 전이나 후나 전국단위의 회가 아니고 조선치과의사회 산하 지부였다. 현재 서울지부는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에 연원을 두고 창립일을 정했다. 이는 타당하다. 그러나 치협과 서울지부가 동일한 생일을 갖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 1925년 6월 9일 한성치과의사회 주제발표
 민족 치의로만 구성된 회, 일본인 회장 인정 못해
 1980년 발간된  협회사 서문에서 "정통성 인정"

 

권 훈 위원은 1925년 창립된 한성치과의사회가 치협의 효시라고 주장했다.

한성치과의사회 창립 당시 총무,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 초대 회장을 지낸 안종서 선생이 1960년 ‘대한칫과의학사 연구회지’에서 한성치과의사회가 발전해 오늘날 치협이라는 법정단체가 됐다고 언급하는 등 당시의 선학들이 한성치과의사회를 민족의 정통성 있는 단체로 모두 언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김용진·박명진·신인철 등 한성치과의사회 창립 구성원들이 해방 후 구성된 치과의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한성치과의사회에 일본 경찰들이 압력을 가했다는 기록이 있는 등 한성치과의사회는 당시 일본에 맞선 민족치과의사회라는 것이다. 1984년 10월 20일자 경향신문에서는 한성치과의사회가 일본인 중심의 조선치과의사회에 대항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1980년 발간된 협회사 서문에서도 치협의 효시를 한성치과의사회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모든 편찬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외에 권 훈 위원은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 관련 기록에 창립인 23명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 중 조선인은 없으며, 조선치과의사회의 역대 여섯 명의 회장에도 한국인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조선치과의사회 초대회장 나라자키 도오요오는 독립운동가들을 말살했던 한국주차군의 일본 현역 육군 장교 출신”이라며 “이를 인정한다면 당장 치협 회관 1층에 나라자키 도오요오의 동상도 있어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권 훈 위원은 “이런 일본인 회장들로 구성된 조선치과의사회를 우리의 기원으로 한다면 단언코 일본신문에서는 ‘일본이 조선 근대화에 역할 했다’는 기사가 나올 것”이라며 “같은 말과 같은 문화, 같은 생각을 가져야 같은 나라의 민족이라 생각한다. 치협의 기원이 대한민국 치과계의 등대라고 생각하며, 그 등대가 바로 한성치과의사회, 우리가 계승해야 할 기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 주제발표
 2010년 협회사 합치사항을 반드시 인정해야
창립 기념일을 일제강점기로 하는 것은 문제 있어

장은식 회장은 ‘대한민국 치과계의 역사’와 ‘치협 창립일’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치협은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이 만든 법정 단체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만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므로 1945년 광복 이후가 창립일이며, 일제시대에 치협이 창립됐다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것이다.


장 회장은 이와 관련 2010년 발간된 협회사에 이미 ‘치협설립일 관련 의견합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치협의 역사와 기원을 잘 규정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해당 내용에서는 ‘치협의 전신은 해방 후 1945년 12월 9일 설립된 조선치과의사회로, 한인 치과의사들이 1925년 4월 15일 이후 설립한 한성치과의사회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땅에 최초로 설립된 전국단위 치과의사단체로 1921년 10월 2일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주축으로 창립한 조선치과의사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치과계의 역사적 기록으로는 분명하지만 대한민국이란 개념도 없을 당시를 치협의 기원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1925년 설립된 한성치과의사회의 정신을 계승한다’, ‘기원으로 삼는다’ 등의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나, 창립기념일을 일제강점기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가능한 치협 창립의 역사가 길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애플, 구글 등의 기업들이 20~4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긴 역사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실체’라고 강조했다. 

장은식 회장은 “치협이 일제시대인 1921년 창립됐다는 것을 수정해 이 때를 한반도에 ‘최초의 치과의사회’가 창립됐다고 표현하며, 2021년에 ‘근대치의학 100주년’ 행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또 그는 “1925년 창립된 한성치과의사회는 ‘최초의 민족치과의사회’로 하고, 일제강점기 훌륭한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려 2025년 ‘민족치의학 100주년’ 행사를 하자. 1945년 12월 9일 해방된 조국에서 조선인들로만 설립된 ‘조선치과의사회’를 치협 전신으로 하며 이 날을 창립일로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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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속지 또는 속인주의냐?, 아니면  해방후 역사 재정의 냐?

지정토론에서도 역사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대립   
4월 정총 대의원에 최대한 정보 제공 논란 종결 예고

 

치협 창립일과 관련된 지정토론에서는 광복 전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에 있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중 어느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느냐’는 논쟁에서부터,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롭게 역사를 재정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속지주의 관점 조선 최초는 조선치과의사회
 

박준봉 대한치의학회 고문은 “역사적 사실을 어디에 근거해 인정할 것인가 고민해 봤을 때, 헌법에서 영토, 지역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함석태 선생님 같은 분은 민족의 치과의사로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분이지만 조선총독부에서 면허를 받고,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 개원을 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한반도 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든 치과의사회는 조선치과의사회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원래 기본적인 역사를 놓고 보면 한반도 내에서 처음 치의학의 움직임, 사건·사고들을 기준으로 조선치과의사회를 시작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에 감성을 덧붙이면 생각이 달라진다. 한반도 내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속지주의로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 인물에 중심을 둬 민족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치협의 시조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역사 인식 대세는 속인주의, 민족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주연 협회사편찬위 위원은 역사에 있어 한국은 대외침략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정복의 역사가 많은 국가들과 달리 기본적으로 속인주의이며, 속지주의는 강대국의 이기주의에 복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속인주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고조선에서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부서에서 다양한 이름을 갖고 진행돼 왔지만 새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한민족이라는 ‘현실태’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한성치과의사회가 치협의 전신이라기보다는 시원이라고 생각한다. 근대 서구적인 한국인 치과의사들로만 구성됐다는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며 “전국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회의 역사를 봐도 경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역사를 알 수 있으며, 일제시기 당시 한국 치과의사수가 총 550여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3명이 활동한 한성치과의사회를 절대 적은 수로 볼 수 없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하는 수도를 상징하는 명칭이었고, 이들의 저력은 전국적으로 개방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일본 치과규칙, 조선의료령을 그대로 본 떠 왔던 우리나라 의료법이나 그것을 비판 없이 따랐던 조선치과의사회를 그대로 치협의 전신으로 받는 것은 반드시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후배들을 위해 개척할 것을 개척해야 한다”며 “치협의 오늘이 있기까지 안종서 선생님 등 많은 선배들이 노력을 했다. 자신들의 스승이며 치협을 이끌었던 전 회장들의 20년을 단번에 부정하고 1921년을 치협 창립일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식민시대 극복 분단시대까지 고려해야
 

조영수 원장(대한치과의사학회 회원)은 “아버님은 이북에서 개원을 하다 내려와 여러 곳에서 개원을 했고, 외삼촌은 초대 치무감을 하는 등 어렸을 때부터 치과적 환경을 많이 접했다”며 “얘기하고 싶은 것은 1921년과 1925년이 역사의 큰 기간에서 볼 때 하나의 점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21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만들고 1925년 졸업생이 나온 것을 보면 이도 하나로 연계돼 있는, 하나의 점일 뿐이다. 이러한 논의에 너무 올인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1981년 총회 기록을 보면 치과계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것으로는 허술하고 빈약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렸던 광주사태가 얼마 안됐을 때로, 살벌했던 시기 치협 기원에 대한 의결과정이 빈약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한 세대에게 있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단의 시대에 맞는, 이북으로 간 분들까지 껴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방청석도 백인백색 의견  갈려

방청석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박용호 원장은 “40년 전인 1981년 총회에서 결정된 1921년 치협 창립안을 일본에 대한 열등감도 없고, 글로벌 시대에 활동하는 젊은 세대에게 따르라는 것은 무리”라며 “또 치협 창립일을 바꾸자는데 반일 감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 치협이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로 이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해방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협회 기원도 바꿔 새 기운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나라 있고 치협이 있지, 치협이 있고 나라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균 치협 고문은 “선배님들이 만든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 전신이라 말하는 것은 옳은 얘기다. 순수한 우리 치과의사들이 만든 단체가 맞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치과의사단체로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다. 한성치과의사회는 친목단체로 회원들을 위해 이러한 협회의 역할을 못했다. 당시 아무리 싫어도 조선치과의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며 안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의 역할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단체 로서 역할 충실 여부 따져봐야"   "기념일은 팩트보다 정신 고려를"
김종열 협회사편찬위 전문위원은 “이제는 단지 선택의 문제가 남았다. 법적으로 말하면 광복 이후 창립일이 맞다. 그러나 타 단체들을 고려해 이 땅에 만들어졌던 단체를 소급해 기념일을 길게 하자는 선배들의 생각도 맞다”며 “그러나 조선치과의사회는 한국인이 주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눈여겨 봐야한다. 여기에 대항해 만든 것이 한성치과의사회라는 당시 의견들이 있고, 역사 정립에 있어 팩트 보다는 정신, 얼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천절이라는 상징적 기념일이 있다. 시원을 중심으로 기념일을 만든다면 개천절을 만들었듯 한성치과의사회로 창립일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선배들의 결정을 파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기념일은 팩트 보다는 정신을 많이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배광식 협회사편찬위 위원장은 “기원은 한번 정해지면 웬만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지키는 것이 정석이다. 속인주의가 대세라고 하는데 미국은 속인주의를 할 수가 없는 국가이고, 우리도 신라에서 이조시대에 올 때까지 발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속인인지 속지인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확장성이 있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치과의사단체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한 것이 그 단체다. 한성치과의사회가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 법정단체화 시점 주장은 명쾌하고 좋은 얘기지만 타 의료단체들도 법정단체가 된 시점을 시원으로 삼고 있지 않다. 어떤 것이 더 확장성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웅래 협회사편찬위 지부 편찬위원은 “81년 총회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고 생각한다. 1921년을 주장할 것이라면 나라자키 도오요오를 초대 회장으로 올리라는 것”이라며 “오는 4월 70차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잘 매듭짓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훈 협회장  "대의원들에 충분한 정보 주도록 노력"

이상훈 협회장은 “치협 집행부 차원에서는 당장 올해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여부를 고민해야 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협회가 독단적으로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늘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협회사편찬위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치협 창립기원에 대한 치과계 의견을 하나로 모을 것이다. 이와 관련 대의원들에게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각 안을 대표하는 분들이 5분씩이라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최대한 정보를 드려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