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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치대 교수, 가혹행위로 징계 처분 위기

내부 특별 감사서 전공의 상대 폭언 등 인정
피해 전공의 보상 및 교수 근무지 변경 권고

 

모 치과대학 소속 A 교수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폭언 등 가혹행위가 내부 감사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해당 교수가 재직 중인 치과대학병원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된 내부 특별감사 결과를 3월 4일 공개했다.


특별감사 결과 A 교수는 전담 수련 교수라는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전공의들에게 폭언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문제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행했고,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악화된 근로 환경 속에서 수련해온 것이 사실로 인정됐다.


특히 이 같은 행위를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피해 전공의에게는 치유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보상을 할 것, A 교수에게는 근무 장소 변경, 피해자 요구를 반영한 분리 조치 등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 및 교육 실시, 2년간 반기별로 모니터링 실시, 조직 문화 점검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7일 모 치과대학 소속 전공의 7인이 A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문을 제출하면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