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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치과 치협 2차 고발

서울‧경기 5곳 3~4월 중

 

치협이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시행한 5개 치과 의료기관에 대해 2차 추가 고발에 나선다.

 

치협 불법의료광고 TFT 회의가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 김종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5일 치협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의료광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 관련 경과 ▲각 시도지부 불법의료광고 제보 현황을 검토하고 ▲추가 고발조치 지역‧의료기관을 선정했다. 그 결과 3~4월 중으로 각 서울 4곳, 경기 1개 의료기관에 대해 2차 고발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서울‧경기 내 불법의료광고가 가장 성행하는 데 따른 조치다.

 

치협은 지난 2020년 11월 16일 상습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했던 10개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후 치협은 최근 지역 관할경찰서에 10개 의료기관 고발인조사 차 참석해 불법의료광고 실태를 전했다.

 

현재 치협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여 동안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 등 6개 지부에서 제보 받은 불법의료광고는 총 97개 기관, 136건에 이른다. 서울지부가 56개 의료기관, 87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제보했으며 ▲경기(23기관, 26건) ▲부산(12기관, 15건) ▲제주(3기관, 5건) ▲대구(2기관, 2건) ▲강원(1기관, 1건) 순이었다.

 

주요 위반 법령으로는 ▲환자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 제3항) ▲미심의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과장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진료비용 할인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등이다.

 

장재완 부회장은 “불법의료광고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도 고발 조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역 관할경찰서가 불법의료광고 척결을 위한 기획수사를 진행할 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수 위원장은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치협이 불법의료광고를 처단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겠다”며 “치과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