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중 상악동 천공·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픽스처 식립 시 신경관의 위치를 고려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협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료를 종합해 발간한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사례에 따르면 치아 우식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68세)는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상악동이 천공됐다. 이후 A씨 구강 내 픽스처가 상악동으로 함입돼 상급병원에서 제거 치료를 받았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 책임비율을 60% 적용하고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상악동 천공으로 인한 부비동염으로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도 공유됐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남/61세)는 상악동거상술 시행 후 골 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이후 B씨가 기침을 할 때마다 치료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상악동 천공 증상이 발생했다. 결국 B씨는 이비인후과에 전원, 부비동염 치료를 받게 됐다며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이 시술 중 과도한 조작으로 상악동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 책임비율이 70%, 손해배상액이 3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밖에도 임플란트 시술 전 픽스처 식립 도중 픽스처가 신경관을 침범해 신경손상이 발생한 환자 C씨(여/34세)의 사례도 공개됐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이 사전에 환자의 신경관의 위치를 파악한 후 픽스처 식립을 실시했으나 시술 과정에서 픽스처가 계획보다 깊게 식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당 의료진의 책임 비율이 60% 정도 인정됐으며, 손해배상액은 1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치협 관계자는 “임플란트 관련 분쟁은 다른 유형에 비해 건수, 손해액, 비중면에서 모두 높은 편”이라며 “관련 분쟁 건수가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