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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이 지뢰밭’ 의료계 현안 쏠린 3월 국회

법사위 계류 면허취소 개정안 재논의 주목
자격정지 이력 공개·CCTV 설치 속도 내나

3월 임시국회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 현장과 직결된 이슈들이 대거 상정돼 있는 데다가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 등 정치적 일정이 변수로 등장한 만큼 통과 여부를 놓고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이사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의료법 개정안은 이달 중순 이후 재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잉입법 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든 야당 측과 변호사를 비롯한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한 여당 측의 주장이 팽팽한 공방을 거듭하면서 결국 차기 회의에서 법안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차기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의결 또는 수정안 반영 후 의결 등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미 양측의 공방이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차기 법사위 재논의 과정에서 과연 의료계가 요구해 온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될 것인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환자 및 시민단체가 해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결정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함께 3월 내 처리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입증 책임?
이 밖에도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정 법안들 역시 향후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자격정지 등의 이력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 2건과 수술실 등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3건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중 CCTV 설치 의무화의 경우 이미 경기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슈가 진행돼 왔을 뿐 아니라 여당 및 시민단체에서 처리에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다.


또 의사면허 취소·자격정지 등의 이력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료계로서는 근심스러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