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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제도개혁 특위 여성대의원 증원 건의

17개 지부 1명씩 의무 배정…8% 수준 증원 제안
특위 “미래 균형 있는 치과계 만드는 초석 되길”

치협 치과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수·이하 특위)가 오는 4월 24일 개최되는 치협 대의원총회의 31대 집행부 상정안건으로 여성대의원수 증원을 건의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 치협 전체 대의원 211명 중 여성대의원은 각 지부에 순차적으로 의무 배정한 8명(3.8%)에 그친다. 이는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치과의사의 27.5%에 달하는 여성 치과의사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중이다.


이에 특위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에 여성대의원 1명씩을 의무 배정해 전체 대의원의 8%가량으로 증원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위는 ▲젊은 치과의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 ▲전체 대의원 수 증원 여부 ▲기명 투표제 도입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추가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바이스제도 ▲결선투표 여부 ▲협회장상근제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선뿐 아니라 협회비 납부 개선, 투명 회계 실천, 협회와 지부의 협력방안 등 치과계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치과계 개혁 작업을 위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는 “치협 선거권 보유 여성 회원의 비율로만 보더라도 20.9%에 이르는데 비해 여성 대의원 배정비율 3.8%는 여성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 너무 적다”며 “여성 치과의사 수의 증가에 따른 여성 치과의사들의 회무 접근성을 의무화해 미래의 균형 있는 치과계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