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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이슈 기자 치협 출입·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동부지법 "치협이 기자 취재요구에 무조건 응해야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고
취재 활동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것일 뿐 적극 방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치과계 언론사 덴탈이슈의 김정교 기자가 치협을 상대로 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김정교 기자가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및 취재방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지난 10일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치협은 2020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덴탈이슈와 S 신문 등  협회장 선거에 개입한 전문지의 협회 출입 및 취재를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치협은 해당 언론사들이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특정후보들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협회장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김정교 기자 측은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치협과 각 지부 및 산하기관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치협의 결정으로 광고 수주가 어려워져 언론사 운영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법에 치협 출입 및 취재 제한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치협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동의 없이 취재 출입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치협이 언론사 기자의 취재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치협과 각 지부 및 산하기관은 내부적인 지침 등에 따라 언론사 기자의 취재요구에 응할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정교 기자의 취재활동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것일 뿐, 취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치협이 그간 김정교 기자를 포함한 언론사 기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취재활동에 편의를 제공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가 강제로 취재협조를 구하는 것은 치협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김정교 기자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출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해당 언론사의 광고 수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치협이 협조해야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