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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위 소송단, 회장 선출 무효 소송 대법 승소

대법원 서치위 상고심 기각···심리불속행 판결
소송단 "8만 치과위생사 하나 되는 모습으로 발전하길"

 

서울시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이하 서치위)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 무효 소송 관련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서치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단(김민정‧정은영) 1심 승소판결을 유지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지난 2월 25일 심리불속행을 사유로 해당 상고심을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치위가 상고심으로 제기한 주장이 대법원 심리 사유에 포함되지 않다고 판단, 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소송단은 지난 1심과 항소심(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과거 소송단은 서치위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 관련 대의원 총수 산정의 오류 등을 이유로 총회 무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오보경 회장 선출 결의 무효소송에 대해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또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같이하며 “사건 절차에 대의원의 총수를 잘못 산정한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서치위가 대의원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치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단은 대법원 상고심 기각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 2018년 1월 27일 서치위 정기총회 및 제16대 회장선거에 관한 모든 사실이 드디어 밝혀졌다”며 “저희는 정당한 회장선출, 선관위의 역할, 객관적인 대의원의 참여를 주장했고, 이에 따른 공정한 선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이후 지난 4년 간 법정 공방이 이뤄졌고, 이제서야 8만 치과위생사가 진실과 사실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는 원칙과 절차에 따른 직접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고, 8만 치과위생사 모두 하나 되는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