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 말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거짓으로 자신을 치과의사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A씨는 연 수입 1억 원이 넘고 대구와 경남 양산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도 많다는 식으로 B씨를 속여 호감을 샀다.
이후 A씨는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몇 달간 만남을 지속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7100만원을 받아냈다. 또 피해 차량에 탄 동승자가 추가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1억1982만 원을 더 뜯어냈다.
이밖에도 A씨는 치과의사로 구성된 계모임 회원 중 결혼을 하는 지인이 있어 선물을 줘야 한다며 106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B씨가 대신 결제하도록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약 2억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인 점,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