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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후 농양·상악동 천공 내 치과도 안전지대 아니다

잇몸부종 10일이상 지속 땐 상급병원 신속 전원 조치 필수

발치 치료 중 농양이 발생하거나, 상악동 천공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10일 이상 잇몸 부종 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경우, 항생제 처방뿐만 아니라 빠르게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치협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료를 종합해 발간한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 사례에 따르면 환자 A씨(여/43세)는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치료를 받은 다음날부터 잇몸 부종 및 침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해당 발치 부위에 처치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A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수일 후 의료진은 A씨에게서 인두부위 농양을 발견해 상급병원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환자가 호소한 시술부위의 잇몸 부종 및 침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항생제 처방뿐만 아니라 상급병원 전원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이 기간 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70%로, 손해배상액을 300만원으로 책정했다.


매복치 발치 후 잔존 치근으로 인해 농양이 발생한 사례도 공개됐다. 환자 B씨(남/37세)는 의료진에게 매복치 발치 치료를 받은 이후 통증과 부종을 호소했다. 이에 해당 의료진도 항생제 처방을 실시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에 내원해 잔존치근으로 인한 농양을 진단·치료 받게 됐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이 진단을 지연해 환자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의 책임이 80%가량 적용됐으며, 손해배상액은 300만원으로 측정됐다.


이밖에도 한 의료진은 환자 C씨(남/74세)의 잔존 치근을 발치하던 중 무리한 조작으로 상악동 천공을 발생케 했다. 결국 C씨는 상악동에 함입된 이물질로 인해 염증이 발생, 대학병원에서 누공폐쇄술을 받게 됐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돼 책임비율이 70%, 손해배상액이 400만원으로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