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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부 권리정지회원 보수교육 혜택 편취 근절

면허신고절차 치협·지부 협력체계 구축 요청

 

경북지부(회장 전용현‧이하 지부)가 치협 회원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권리정지회원의 보수교육이수 혜택 편취 근절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지부가 지난 20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지부는 ▲치협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시도지부 권리정지회원 표기 방안 마련 ▲소속 지부를 통한 회원의 면허신고 절차 방법 변경을 요청하는 등 5개 핵심안건을 논의하고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특히 지부는 치협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시도지부 권리정지회원 표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부는 현재 치협의 회원관리 시스템으로는 각 시도지부가 타 지부 회원의 권리정지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사각지대를 악용해 일부 권리정지회원이 타 지부 보수교육에 등록해 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편취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지부는 치협 회원관리 시스템에 권리정지회원을 표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더불어 이날 총회에서는 소속 지부를 통한 회원의 면허신고 절차 방법 변경 촉구를 결의했다.


지부는 치협 정관에 따라 시도지부는 회원 자격에 관한 각종 사업의 권한이 있으나, 현재 면허신고는 치협에서만 이뤄진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에 면허신고제 절차를 각 지부 홈페이지와 연동하고 중앙과 지부가 협력해 관리할 것을 제언했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라텍스 글러브 공급 대책 마련 촉구의 안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촉구의 안 ▲치협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촉구의 안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논의됐으며, 만장일치로 결의를 마쳤다.


전용현 경북지부 회장은 “지난해 지부는 YESDEX2020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회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여러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회원 중심의 회무를 펼쳤다”며 “지난 1년간 경험을 기반으로 다가올 춘계학술대회와 여러 행사를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상훈 협회장은 “31대 집행부는 지난해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 유디치과 유죄 판결, 불법의료광고 상습 치과의료기관 고발 등 건전한 회원 질서 확립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치과계 10년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회원 민생 현안 또한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