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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면허신고 시 회원·비회원 차등 적용 결의

치협 창립연도 변경·재정립, 여성 대의원 증원 촉구

 

서울지부(회장 김민겸)가 의료인 면허(재)신고 시 회원 및 비회원 차등 적용하도록 촉구하자는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서울지부가 지난 20일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체 대의원 193명 중 182명이 성원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서울지부는 일반의안 심의에서 집행부 상정 안건으로 ▲의료인 면허(재)신고 시 회원 및 비회원 차등 적용 촉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치협 회원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는 등 협회 가입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치협 창립연도 변경 및 재정립의 건 ▲치협 여성대의원 증원 촉구의 건도 가결했다.

 

분회 상정 안건인 ▲코로나19 한시적 회비 인하안은 지원금 요청 건으로 수정 통과됐으며 ▲미가입치과 가입 독려에 관한 건 ▲온라인 보수교육 구축을 위한 지원 사항 건의의 건 ▲자율 징계권을 치협에 주도록 하는 촉구의 건 ▲불법광고 근절 대책 촉구의 건 ▲백신 접종 촉구안 ▲시덱스 행사가 철저한 방역으로 진행된 성공사례로 보도될 수 있도록 홍보의 건 ▲진단용 방사선 등록 면허세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안 ▲의료사고 배상보험 실태조사 ▲건강보험 가지급금 제도 정착안 등이 치협 상정 안건으로 결정됐다.

 

더불어 ▲장기미납 회원 구제안 ▲비대면 보수교육 점수 인정 확대의 건 ▲보험 임플란트 개수 증가 요구의 건은 부결됐다. 또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치협 외부회계감사 재촉구의 건이 찬성 80명 반대 26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2020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SIDEX 감사보고에서 한재범 감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재 1억7194만원 적자상태이며, 부스 미수금을 받아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감사는 서울지부 연회비가 21만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저렴한 점을 역설하고 “서울지부 회원을 위한 지출이 아니면 무조건 삭감한다는 각오로 비상 경영을 진행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제28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과 ‘제18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료봉사상’ 현장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상은 예의성 회원(마포구)에게, 치과의료봉사상의 영예는 최병기 회원(노원구)이 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