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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무치악 환자 오버덴쳐 급여화 요구

치협 모바일 앱, 보조인력 역할 재정립도

 

대구지부(회장 이기호)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 오버덴쳐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대구지부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지부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대구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대구지부의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는 무치악 환자의 건보 적용 확대를 비롯해 치협 모바일 앱 구축, 치과보조인력 역할 재정립 등이 찬성률 99.1%를 기록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서 백상흠 부회장은 “임플란트 오버덴쳐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건보 적용되지 않아 불편을 주고, 치과의사의 진료 선택 영역도 좁히고 있다”며 “오버덴쳐 적용이 캐나다 등 보철학회 컨센서스로 진료 표준이 되고 있고, 특히 하악 무치악인 경우 임플란트 2개를 심고 오버덴쳐를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또 치협 모바일 앱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투표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지부와 연계돼 여러 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건, 치과보조인력의 역할을 재정립해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자는 안건도 상정했다.

 


아울러 지난 총회 회의록 및 지난해 감사·회무·결산·보고, 회칙 개정,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일반의안 등을 재적의원 121명 중 113명이 참석한 온라인 투표로 의결했다.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회비를 20% 할인키로 했다.

 

회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입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입회비를 유예하면 준회원으로 회원 구분 ▲봉직의와 개원의 회비 동일 ▲장기 미납 회원의 3년 이상 경과된 회비는 복지기금으로 전입해 관리하기로 했으며, 일반의안으로 ▲신입회원 입회비 150만원에서 50만원 인상 ▲복지기금 지급 연차를 연회비 납부 2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상향 등 집행부에서 상정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기호 회장은 “지난 일 년간 대구지부는 코로나 상황에도 치과가 안전함을 알리는 홍보 활동, 회원 화합을 위한 온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등 여러 이슈를 해결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