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 흐림동두천 24.5℃
  • 맑음강릉 27.7℃
  • 흐림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29.3℃
  • 맑음대구 28.6℃
  • 맑음울산 24.5℃
  • 맑음광주 25.9℃
  • 흐림부산 23.9℃
  • 맑음고창 26.3℃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24.9℃
  • 맑음보은 25.5℃
  • 구름조금금산 28.2℃
  • 맑음강진군 26.3℃
  • 맑음경주시 26.1℃
  • 맑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60대 징역2년·집유3년

피해자 국소마취 후 치아 6개 발치

 

치과의사가 아닌 무면허자임에도 불구, 환자에게 돈을 받고 발치 등 의료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남/6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환자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국소마취를 한 뒤 치아 6개를 발치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230만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B씨의 치아 상태가 악화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1986년으로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