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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부 회비 미납 회원에게 권리제한 필요

지부 통한 면허신고 수립, 미납자 보수교육 간접비 부여 추진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이하 충북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에 있어 회비 완납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을 둬, 의무를 다한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역차별을 방지하자는 안’을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지난 20일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70차 충북지부 정기총회(의장 임상헌)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됐다. 이날 총회는 재적 대의원 51명 중 32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건’이란 제목의 해당 의안은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 ▲보수교육 간접비 운용 대의원총회 보고 ▲의료인 면허신고 사업 예산획득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은 현재 회원들의 회비 납부 의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치협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개편해, 회원 본인의 주소지 혹은 근무지가 속한 각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미입회 및 회비 미납자는 치협 중앙회에 연말 우편으로 면허신고를 하게 하자는 안이다. 타 의료단체에서 이 같이 하는데, 중앙회에 직접 우편으로 면허신고를 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이만규 회장의 설명이다. 

이외 보수교육 간접비 운용내역 보고안이나 의료인 면허신고 사업 예산획득안은 각각 미납 회원 보수교육 시 간접비 부과의무를 명확히 하고, 면허신고 운영에 대한 정부예산을 확보하자는 안으로, 궁극적으로 회비 납부를 다한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이만규 회장은 “타 의료단체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 회비를 낸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이를 둬 면허신고 절차 및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분에 소요되는 간접비에 대한 부담을 정부에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회비 납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복지부는 치협에 면허신고제를 위탁해 운영하며 회비 미납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말라고 하며 관련 예산은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강력히 요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충북지부 총회에서는 일반의안으로 ‘CDC특별회계’를 ‘회관건립 특별회계’로 용도 및 명칭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으며, 감사 및 회무보고, 예·결산 의결 등을 진행했다. 충북지부 올해 예산은 1억2600만원 규모다.


한편, 충북지부 정총 기념식 표창 수상자는 ▲협회장 표창: 정상일 원장 ▲충북도지사 표창: 김영빈·연기흠 원장 ▲충청지부장 표창: 정성훈·민형기·김민수·봉하헌 원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