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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재난지원금 전문직 제외 수혜 공평해야”

소속 변경된 장기 미납회원 대책도 추진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 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전문직종을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다.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울산지부(회장 허용수)가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19일 지부 회관에서 열고, 이 같은 건의안을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많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의료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비 장기미납회원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소속변경된 장기미납회원이 다수 있어 예산안의 미납금 내역에서 허수가 발생하고, 회원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납회비를 2022 회계연도부터 수입 예·결산 내역에서 제외하고 별도 문서로 관리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도 논의됐다. 우선,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수십 명이 치과에 방문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확진자가 다녀가면 치과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주치의 사업을 중단했던 만큼, 사업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부 집행부는 “향후 교육청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 회원들의 예상 피해와 대처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일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소외계층 치과치료 지원 사업 ▲신규개원의 아카데미 ▲경영길라잡이 책자 제작 ▲보조인력 확충사업 지원▲2021 YESDEX 지원 등이다. 

 

 

허용수 회장은 “경영길라잡이 책자 편찬과 신규개원의를 위한 아카데미 등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취업 설명회나 취업박람회도 시도를 고려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불투명하지만 최대한 많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올 한해도 회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