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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부 의료분쟁 해소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촉구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건보 확대 등 치협 상정

 

전남지부(회장 최용진)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촉구하는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전남지부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0일 지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임원진은 지부회관에 모여 대면 회의를 진행했고, 대의원들은 개설된 대화방을 통해 비대면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김정배 의장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진행되는 점을 양해 바란다”며 “비록 온라인이지만 많은 의견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촉구를 비롯해 ▲만 65세 이상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 ▲전문과목 학회 명칭 변경 시 인준 과정 변경 ▲기간학회·세부학회·융합학회 인준과정 변경 ▲치협 회비 한시적 50% 감면 등을 안건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최근 치과 의료분쟁·소송이 개인 치과의사를 넘어 치과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합치했다.


이에 체계적인 치과 의료 감정을 통해 전문성·공정성을 담보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해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등 치과 의료분쟁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또 만 65세 이상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 식립 건보 적용 확대를 통해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치과의사의 진료 선택 영역을 넓히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안, 예산안, 대의원 1인 교체 등을 의결했으며, 치과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적을 쌓은 회원에게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상에는 이명진 원장이 전라남도 도지사 표창을, 이계형 원장이 협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비대면 총회인 관계로 30년 근속 회원에 대한 시상은 별도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