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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K원장 공판, 재판부 교체로 장기화

공소사실 전격 재검토…증인심문 추후 진행
法 “내용 파악 후 묻는 것이 더 적절하다 판단”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되면서 투명치과 K원장의 공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투명치과 K원장의 공판이 지난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으며 형사8단독 최창훈 판사가 사건을 담당했다.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수천 명으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며, 지난해 12월 26일 검찰에게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절차에 회부됐다.

 

이날 재판부는 기존 진행예정이었던 증인심문을 미루고,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짚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최창훈 판사 등 재판부 구성원이 최근 교체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인데 따른 조치다.

 

최창훈 판사는 지난해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4가지 혐의로 기소한뒤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중형을,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지난해 이를 모두 배척하고 전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또 최 판사는 촛불 정국이던 2016년 12월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지난해 초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만으론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인 K원장이 주로 경영을 담당하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공소사실에 게재돼있는 사안에 대해 환자들에게 홍보 및 권유했던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인지 증인심문에 앞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의의무와 관련 투명교정 자체가 잘못인지, 투명치과에서 실시한 투명교정 치료 방식이 문제인지 분명히 해야할 것 같다”며 “의미있고 충실하게 증인을 심문하기 위해서라도 전체적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내용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판이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공판에 참관한 피해자 A씨는 “탄원서를 작성해서 다시 법원에 제출할까 고민이 든다. 당시 법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심리적으로 지는 것 같아 안했다”며 “다수 사람들이 고소를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한탄했다.

 

피해자 B씨는 “증인심문도 겨우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재판부가 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