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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선고·확정된 의료법인 개설취소 처분 적법판결

대법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근거 처분 합당" 원심 유지
책임주의 원칙 위반 또는 과도한 영업 자유 제한이라 볼 수 없어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허가를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1일 경상북도 A의료법인(원고)이 B시 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지난 2013년 6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뒤, 같은해 10월부터 2015년 3월말까지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6384만원을 편취했다. 당시 A의료법인은 사기죄가 인정됐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B시는 지난 2018년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를 근거로 8월 A의료법인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의료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이고, B시의 A의료법인에 대한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였다. 재량행위란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이 재량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반해 법의 집행에서 재량의 여지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기속행위라 한다.

 

아울러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였다.

 

당시 원심에서는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의료법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 내 의료법 제64조 제1항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B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범죄행위가 이뤄져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면, 진료비 거짓 청구가 이뤄진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의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라는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우라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해당 법인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유지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