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4℃
  • 구름조금강릉 31.9℃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대전 31.1℃
  • 맑음대구 33.8℃
  • 맑음울산 33.0℃
  • 구름많음광주 32.2℃
  • 맑음부산 28.9℃
  • 구름많음고창 31.5℃
  • 맑음제주 29.9℃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30.6℃
  • 구름많음금산 31.6℃
  • 구름많음강진군 30.7℃
  • 맑음경주시 34.5℃
  • 맑음거제 28.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광주지부 치협 창립일 ‘한성’ 또는 광복 후 ‘조선’으로

하치조신경 등 장애 진단서 작성 시 가이드 필요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형민우·이하 광주지부)가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기존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 치협 창립일을 변경하자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지난 23일 지부회관에서 열린 제31차 광주지부 정기총회(의장 박금석)에 긴급의안으로 올라온 이 같은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총회는 재적 대의원 112명 중 6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 안은 권 훈 남구 구회장이 올린 것으로, 기존 치협 창립일이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세운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기원으로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인들이 세운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또는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 중 택일해 치협 창립 기원으로 하자는 안이다.

또 광주지부는 치협 정총 상정의안으로 ‘하치조신경 및 설신경 손상과 기존 노동력상실율 개선에 대한 건’도 상정키로 했다. 이는 기존 신체장애 및 노동력상실율을 정하는 맥브라이드 평가법에서 3.3%로 정하고 있는 해당 장애 상실률이 과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치협이 학회 등과 협의해 장애진단서 작성 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안이다.

이 외에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는 치의신보 선거보도지침 수정의 건’도 치협 정총에 상정한다. 이는 치협 선관위 규정 제68조에서 선거운동기간 다른 후보자 비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치의신보 보도지침이 상충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또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와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 제도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을 치협 정총에 건의한다.
 


이 외에 광주지부는 자체 회칙 및 제규정 중 복지위원회 시행세칙을 개정해 입회한 65세 이상 회원이 청구하는 경우 은퇴 축하금 150만원을 입회 후 경과연도에 따라 차등 지급(20년 이상 100%, 20년 미만 80%, 10년 미만 50%)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은퇴 축하금을 받은 경우 기존 회원 사망 시 지급하는 조의금 300만원은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감사보고에서 강백면 감사는 광주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점을 격려했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광주지부 올해 예산은 3억5700만원 규모며, 주요사업은 오는 10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1 HODEX를 개최할 예정이다.

형민우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개원가 구인난, 사무장치과 등으로 회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이 단합해 혁신하면 이 어려움이 극복될 것”이라며 “광주지부 집행부는 이 같은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10월 호덱스 준비에도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양동환 재무이사가 협회장 표창패를, 박창헌 고문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양우열 사무국장이 감사패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