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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익신고 근거 확인 제대로 하나?

이규원 원장, 현지실사 절차 부당성 복지부에 호소
공익신고 조사팀 현장에서 임의로 환수액 협상 제시
조사 신뢰도 의심, 비슷한 동료 사례 모아 민원 총대

공익신고 제보를 근거로 치과 의료기관 현장실사를 벌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인천의 이규원 원장(이규원치과의원)이 이러한 건보공단 현장실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건보공단의 현장실사의 적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지난 11일 복지부를 찾아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현지실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공익신고를 하고 정부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관련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며 자신이 겪은 건보공단 현지조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 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관련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건보공단 공익신고 조사팀이 사전예고 없이 이 원장의 치과를 방문해 공익신고자의 고발내용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조사·확인절차 대신 조사팀의 한 과장이 임의로 환수급여항목과 환수금액을 제시하며 사건을 종결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당시 조사팀이 최초 제시한 부당청구금액 환수처분액은 1억5000만원으로, 이 원장과 합의를 통해 1억원으로 조정됐으며, 이는 그대로 집행됐다.


이 원장은 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무서워 현장에서 건보공단 공익신고 조사팀의 제안에 응했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후 이 원장은 해당 사건을 감사원에 청구하고 건보공단 측을 찾아 직접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에서는 아직까지 해당사건 처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 이 원장은 ▲건보공단 공익신고 조사팀이 현장을 긴급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내용 공개금지 원칙을 위반해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관련 내용을 공개했고, ▲나아가 조사팀이 공개한 공익제보 내용의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 2017년 1월 제작한 ‘현지조사 대상기간 선정 일반원칙’에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공익제보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이규원 원장은 건보공단의 공익신고 현지조사 지침 중 부당한 부분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의료기관의 내부고발자 등에 의해 공익신고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현지 조사과정에서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증거 및 근거제시가 이뤄져야 하며, 현장에서 임의의 환수금액 흥정을 통한 사건 종결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 한다”며 “이 같이 부당한 현지실사에 상당수의 동료가 겁먹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동료들의 비슷한 사례를 모아 정부 측에 관련 제도에 대한 감사 및 개선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동료가 있다면 건보공단의 부당한 현지조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보내 달라. 비슷한 사례를 모아 정부 측에 문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원치과의원(전화: 032-766-7757, 팩스: 032-765-8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