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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논란 서울시 비대면 구강관리 사업 백지화

서울시 관계자 “치협 강력 반대에 사업 중단”
착색제 사용 C가글 논란 끝 식약처 행정처분

 

지난해 원격의료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초등학생 대상 ‘비대면 구강위생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특히 사업 계획 발표 직후 전문가 그룹인 치협의 적극적인 반대 입장 표명은 물론 치면착색 용도로 채택된 가글액이 식약처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진통이 많았던 만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동력이 상실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전격 중단하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작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본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치협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중순 코로나19 여파로 초등학생의 등교와 치과 방문이 어려워지자 초등학생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시범사업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사실상 원격의료”치과계 거센 반대
하지만 구강관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치과의사가 자문하고 검수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상 원격진료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치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 재생산됐다.


특히 학생이 착색제(C가글)로 가글 후 앱에 치아 사진을 등록하면 AI가 분석한 리포트와 치과의사가 자문하고 검수한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이 알려지면서 곧바로 치과계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치협은 발표 직후 서울시 관계자와 만나 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원격 의료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이상훈 협회장은 “최근 원격의료 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며 “치협은 원격의료 확대를 차단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방책을 모색하고 이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세웠다.


이어 12월 이사회에서도 이 같은 서울시 온라인 구강위생관리 서비스 계획에 대해 치협의 ‘비대면 치과진료 및 상담으로 환자-치과의사 간, 환자-AI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형태를 불법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상기 서비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추인하는 한편 향후에도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 가글로 착색이라니? “설계부터 문제”
서울시의 중단 선언으로 작년부터 끌어온 원격의료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지만, 해당 사업이 애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정부 부처의 판단도 최근 나왔다.


앞서 해당 사업에서 착색제로 채택된 C가글이 치면착색 목적으로는 허가된 바 없다는 사실이 치협의 질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 최근 식약처가 ‘소비자가 착색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해당 업체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C가글은 ‘충치 예방, 구강 내 악취 제거의 효능 및 효과’로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비대면 구강위생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에서는 ‘치면착색제’로 사용되면서 적법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C가글은 구중청량제로서 효능·효과를 충치 예방, 구강 내 악취 제거로 허가받았다”며 “제품 용기에 소비자가 착색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해당 품목 광고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애초부터 부실하게 계획됐다는 치과계 안팎의 우려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김용식 치협 치무이사는 “서울시의 사업계획 발표 직후 치협 등 치과계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청했다”며 “결론적으로 협회 요구가 반영돼 다행이고, 추후에 이와 같은 사업이 재추진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