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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면허신고 지부 경유·지부 보수교육 의무화 ‘핫이슈’

미납회원 차등·치협 기원 찾기·건보적용 확대 관심 집중
70차 대의원총회 일반의안만 85건 상정 민생 현안 즐비


2년 만에 대면 방식 개최가 확정된 제70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현안들에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지난해와 달리 이번 총회의 경우 전국시도지부에서 파견된 211명의 대의원들이 총회 현장에서 2020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물론 2건의 정관개정(안)과 총 85건의 일반의안을 다루며, 지부 회원들의 민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우선 협회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은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학회인준 및 관리의 건(정관 48조 및 61조 개정)’과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제23조 개정)' 등 2건이다. 이중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관련 정관개정(안)은 현행 3.8%(8명) 수준인 여성 대의원의 비율을 8%(17명)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경기지부에서도 여성 대의원 증원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일반 의안을 상정한  만큼 이번 총회에서 여성 대의원 증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풀뿌리 민심 전달, 해법 머리 맞대
총 85건에 이르는 일반 의안을 살펴보면 협회와 각 지부를 통해 상정된 치과계 현안들이 빼곡히 들어차 ‘풀뿌리 민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대의원총회 상정의안을 포괄하는 키워드는 단연 ‘민생’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누적된 지부 및 일선 회원들의 고단한 일상이 총회 상정 의안에도 녹아 있다.

단순히 의제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드백을 요구하는 안건들도 비중이 부쩍 늘었다.

우선 의료인 면허신고 시 소속 지부를 경유하도록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안을 경북, 경남, 부산, 경기, 충북 등 다수의 지부에서 제기했다. 지부 홈페이지나 사무국을 경유한 면허신고의 경우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미가입 회원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회비미납 회원의 회비 납부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 지부의 의견이다.

또 보수교육 점수 이수와 관련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를 촉구하는 안도 인천, 경남, 부산, 전북지부에서 올라왔다. 협회의 근간이 되는 지부를 통한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 또는 필수화 돼야 회무 운영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해당 안건의 요지다.
 

#미납 회원 차등, 가입 독려 함께 고민
회비 미납 회원들에 대한 관리 방안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보수교육 및 면허 재신고와 연동해 회비를 성실하게 낸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의 경우 신고 과정이나 비용 등에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안건이 인천, 서울지부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장기미납 회원 제재에 대한 통일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전북)나 미등록 치과병의원의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안(인천), 미가입 치과의사 가입 독려 방안을 촉구하는 안(경남)도 상정됐다.
 


협회의 기원과 관련된 논의 역시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인천, 제주, 강원, 광주, 서울 등 5개 지부에서 상정한 해당 안건과 관련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에서는 A안(1921.10.2.), B안(1925.6.9.), C안(1945.12.9.) 등 세 가지 의견을 총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한시적으로 협회비를 인하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안, 외부회계감사 도입 재촉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비 지원, 진단용 방사선 등록 면허세 부과체계 개선 요구, 라텍스 글러브 공급 대책 마련 등도 올해 대의원총회 현장을 달굴 전망이다.

아울러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분쟁과 관련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칭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을 촉구하는 안이나 완전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적용, 만65세 이상 무치악 환자 보험 임플란트 확대 적용, 타액검사 급여화 등 건보 적용 범위 확대를 제안하는 현안들도 상정돼 이번 총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