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겸 회장 등 서울지부 소속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대표 김민겸)이 지난달 30일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지난 20일 받았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제기했던 이번 헌법소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 향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과도한 최저가경쟁을 유도,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촉발하는데 이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질 악화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그간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겼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해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 또한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의료계 전체에 강한 반발을 빚은 바 있으며, 의과계에서는 지난 1월경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설명의 의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12일 새롭게 선출된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19일에는 취임을 2주 앞둔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이 치협을 방문해 양 단체간의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김민겸 회장은 “전원이 개원의로 구성된 서울지부 회원들을 대표해 저를 비롯한 31명의 회원이 이번 비급여 확대 법안에 심각한 권리침해를 느껴 자발적으로 개인비용을 내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국가가 주도하여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이번 비급여 관리대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1인 1개소법보다 더 많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수 있어 범 의료계 전체의 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은 법무법인 토지 오승철, 이지훈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