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종사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치과조무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상훈 협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정책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훈 협회장은 “기존 간호조무사제도는 치과 쪽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배출돼 치과종사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치과조무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다음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중 일정기간 기본 교육 후에 의과, 치과 분야 등으로 진로를 나눠 그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수가 고지 의원급 확대 시행 조치와 관련해서도 “개별 의료기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으로만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한다면 의료를 상품화해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과 관련 이 협회장은 “의과 검진이 흉부방사선 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포함하는데 비해 구강검진의 경우 시진에 의존하는 단순 검사만 시행하기 때문에 검진률도 떨어지고 실제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다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장 예산상 문제로 어렵다면 우선 시범사업으로 만 40세 생애전환기에 시행하고 성과를 살펴본 후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요양병원 환자의 구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절대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들도 요양병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치과 분야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정책들이 양적, 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
왔다”며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정책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고, 앞으로 좋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고 치과계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