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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공 유보 당부!

23일 대회원 문자 발송 정부 정책 강행 브레이크
치협‧의협‧병협‧한의협 등 4개 단체 공동대응 예정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강행하며 이달 27일부터 개별 의원들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치협이 회원들에게 당분간 자료제출을 유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치협과 의협, 병협, 한의협 등 4개 단체가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해 공동대응 예정이니, 회원들에게 상황을 지켜봐 달라는 것이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의 대회원 문자 메시지를 지난 23일 발송하고, 타 의료인단체들과 연대하며 정부에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 18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19일 치협을 방문한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에게 공동대응을 제안했으며, 이에 이 당선인은 “의협과 치협 모두 비급여 강제관리 문제나 의료인 권한 침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 등 의료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치협은 의협과 병협, 한의협 등과 신속히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련 고시가 치과의원 개설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지부가 지난 3월 30일 제기한 헌소가 지난 4월 20일 전원재판부 회부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의 적법성은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