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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면허관리 강화 철회하라"

치협 대의원총회·집행부·지부장협의회 공동결의문
“의료영리화 심화 우려, 과잉금지원칙 위반”지적

 


치과계가 한 목소리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의료인 옥죄기 면허관리강화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과 제31대 집행부 임원진은 오늘(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 중인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에서 ‘비급여제출 철회! 면허강화법 반대!’ 구호가 적시된 피켓을 들고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집행부,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이날 공동 결의문을 채택해 우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추진과 관련 “의료계의 강력 반발과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9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이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사적계약 영역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고 규정하며 “이미 의료법에 의해 전체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고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해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음을 수차례 경고해온 바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현저히 침해”
치과계는 ‘의료인 옥죄기’ 면허관리강화 법안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종료부터 5년간,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2년간 면허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최근 정치권이 해당 개정안의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치협 대의원총회, 집행부,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이와 관련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하면 의료업의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 예컨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돼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윤리성 제고차원이라면 백번 양보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비윤리적 강력범죄’만으로 최소화 해 엄격히 국한해야만 할 것”이라며 “또 면허 취소 후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결  의  문
 

의료계의 강력반발과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이 시행되었다.
 

우리는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사적계약 영역인 비급여항목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 간섭이며 이미 의료법에 의해 전체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고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하여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슴을 수차례 경고해온 바 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종료부터 5년간,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2년간 면허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후 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하였으나, 최근 정치권은 다시 이 개정안의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하면 의료업의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 예컨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되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의료인의 윤리성 제고차원이라면 백번 양보하여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비윤리적 강력범죄”만으로 최소화하여 엄격히 국한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면허취소후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결연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강력히 결의한다.
 

-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의료인옥죄기 면허관리강화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4월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