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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치협 창립일인 ‘1921 조선치과의사회’ 폐기

치협 창립기원 변경안 63% 찬성, 내년 총회서 재논의
지부 보수교육점수 4점 이수 의무화 79% 찬성

 

현재 치협 기원으로 하고 있는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폐기하고, 내년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 치협 창립일을 재논의 한다. 내년 총회에서는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주도적으로 회를 구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치협 창립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인천‧제주‧강원‧광주‧서울 등 5개 지부가 상정한 치협 창립기원 변경안이 찬‧반 투표에 붙여져, 출석대의원 167명 중 106명(63.5%)이 변경에 찬성해 해당 의안이 최종 의결됐다. 반대는 39명(23.4%), 기권은 22명(13.2%)이었다.

치협 창립기원 논쟁은 기존 창립일 유지 시 올해가 100주년이 된다는 점에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할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1981년 치협 제30차 총회에서 의결, 현재 치협 기원으로 삼고 있는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은 이 모임이 일본인이 주도한 회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폐기하고 ‘1925년 6월 9일,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 또는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치협의 새로운 기원으로 삼자는 것이 논쟁의 요지다.

이와 관련 세 가지 안 각각의 타당성에 대해 변영남 협회사편찬위 자문위원, 변웅래 강원지부 회장, 장은식 제주지부 회장이 발표에 나섰다.

 

 

1921년을 주장한 변영남 자문위원은 “현 창립일 폐기안을 주장하는 측의 내용을 보면 일본사람이 만든 단체라 안 되고 우리 자존심을 챙기자는 것인데, 역사의 아픔이 있어도 이를 딛고 일어나야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해선 안 된다. 역사적인 사실을 감정에 의해 표결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25년을 주장한 변웅래 회장은 “협회 창립일을 바꾸려는 것은 이 땅의 치의학 역사를 부정하고 기록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기록하되 치협의 정체성을 위해 일본인들이 주축이 된 조선치과의사회와는 건강한 선긋기를 하자는 것”이라며 “40년 전 결정은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공감을 못 얻는다. 치과의사에게 국경은 없지만, 치과의사회에는 국격(國格)'이 있다. 그리고 치협에는 국격(國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연설이 끝난 후 태극기를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1945년 광복 후를 주장한 장은식 회장은 “치협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법정 단체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창립된 회만 법리적 인정이 가능하다”며 “1981년 총회의 결정이 당시는 모르나 지금의 회원에게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모욕감까지 느끼게 한다. 이는 역사의 일부이지 치협 창립일로 인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긴 역사보다는 실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표결에서 치협 창립기원 변경 여부를 물었던 만큼, 현재 치협 창립일을 폐기·변경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됐고, 이제 압축된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또는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 두 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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