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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도 결격 사유 해당"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취소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치과의사인 B씨가 설립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이후, 전문의 자격증을 빌려줘 치과의사 B씨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판결 확정 이후 지난해 4월 A씨에게 의사로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병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환자들을 진료했을 뿐, 사무장병원이 아니었다”며 “치과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B씨가 컨설팅 형식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했던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사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형법상 사기죄를 의사 자격 결격 사유로 들고 있는 점에 비춰봤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A씨가 B씨에게 고용돼 그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A씨의 의료법 위반 범행만으로도 의료법상 의사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