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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강화 등 민생해결 요구 봇물

민심 반영 일반의안, 보조인력난 해결·급여범위확대 요구
감염관리 수가 신설, 통치 수련기관 확대 촉구 눈길

지난 4월 24일 열린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개원가 민의를 반영하는 일반의안들이 촉구안으로 일괄 처리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한 한시적인 협회비 감면 및 지원금 지급, 전문직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포함 요구 등이 있었다.  

고질적인 보조인력난 해결을 요구하는 안도 다수였다. 치과위생사와 조무사 간 역할 재정립과 현실적인 업무범위 확대, 방송통신대에 치위생과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다.

치과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범위에서 완전무치악 환자 오버덴처용 임플란트와 지르코니아 보철 보험 적용, 스크류 파절 유지보수 항목 신설 등의 요구가 있었다. 또 타액검사, 치과 감염관리 수가신설 등도 촉구됐다.

촉구안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 재촉구, 치과의사가 요양병원 개설 가능토록 법 개정,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 건강검진에 파노라마 추가, 치대 정원 축소 등 치과계 주요 현안들도 있었다. 경기와 전남지부가 상정한 ‘(가칭)대한치과의료감정원 설립안’도 눈에 띄었다. 

이 외에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일원적 관리방안 마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비 지원 등 일선 회원의 편의 증진을 요구하는 안들도 촉구안으로 처리됐다.  

의료인 폭행 근절이나 본인부담금 할인 치과 규제 방안 마련 등 회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들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있었으며,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 하치조신경 등 기존 노동력상실율 개선, 학회 명칭변경이나 인준과정 변경 규정 개선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 외에 대구지부가 총회 현장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미해당자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고,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3개 과목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인천지부는 총회 말미 ‘핸드피스 소독에 대한 수가 신설’을 촉구안으로 냈다.

치협 외부회계감사 재촉구 및 고충위 활성화, 치협 모바일 앱 구축도 촉구안으로 처리됐다. 치협 외부회계감사 도입과 관련해선 함동선 재무이사가 나서 최근 선진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한 치협 재무회계 진단 결과 등을 보고했다. 이 밖에 사업이 종료된 치협 별도회계 폐기, 국가구강검진 현장평가 용역과 관련한 운영기금회계 차입 미상환 승인의 건도 통과됐다. 
 

#이 상훈 협회장 “설 선물 상황 해결, 화합 최선”
 

한편, 이날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변웅래 강원지부 회장이 나서 최근 문제가 된 치협 설 선물, 일명 ‘붕장어’ 논란과 관련 직무배제를 당한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최초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익명의 투서자 공개, 최초 선물 계약가에 대한 집행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변 회장은 “정말 설 선물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임원을 고소하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투서 한 장에 치협 회무가 흔들려서야 되겠냐”고 성토했다.

이에 이상훈 협회장은 “집행부가 산적한 현안 앞에서 설 선물 논란에 매몰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조사과정을 거쳐 결과를 발표했고, 먼저 생산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했다. 제반비용에 들어갔다고 하는 금액은 해당 업자와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철저히 감사를 받겠다. 또 관련 임원 간 유감표명의 기회를 가지며 화합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