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 흐림동두천 24.5℃
  • 맑음강릉 27.7℃
  • 흐림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29.3℃
  • 맑음대구 28.6℃
  • 맑음울산 24.5℃
  • 맑음광주 25.9℃
  • 흐림부산 23.9℃
  • 맑음고창 26.3℃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24.9℃
  • 맑음보은 25.5℃
  • 구름조금금산 28.2℃
  • 맑음강진군 26.3℃
  • 맑음경주시 26.1℃
  • 맑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허위 명의로 처방전 발행한 의사 벌금 300만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원심판결 유지
대법 "진찰하지 않은 채 환자 대상자 표시 위반 마땅"

 

대법원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7월말까지 7번에 걸쳐 처방전에 실존하지 않는 B씨를 환자로 기재,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해당 처방전을 교부했다. 이에 검찰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지 못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에서는 의료법상 위반 행위란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의사는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되는 작성 상대방으로서의 환자와 교부 상대방인 환자를 모두 직접 진찰해야 한다. 이 같은 진찰이 전제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이상 교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패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직접 진찰해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해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한다.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