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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사무장치과 적발 협력 본격 추진

김재성 법제이사,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과 업무논의
회원 민원 위반사례 전달···특사경제 도입 협력 다짐

 

치협이 오는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해당 불법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성 치협 법제이사와 권인영 상근변호사가 지난 7일 원주 건보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실장 김문수)을 찾아 사무장치과 및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척결을 위한 업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실장과 정해숙 행정조사부 부장 등을 비롯해 사무장병원 관련 행정조사 실무진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김재성 법제이사와 권인영 변호사는 건보공단 측과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시행과 관련해 협력해야 할 행정절차를 살펴보고, 구체적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진 간 연결채널을 확인했다.

또 김재성 법제이사는 사무장치과 및 1인1개소법 위반과 관련한 회원 제보 및 민원사항을 건보공단 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이날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측은 빠른 신고절차와 문제 의료기관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건보공단이 현재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특사경 제도 도입’에 대한 치협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앞서 치협과 건보공단은 지난 4월 2일 ‘사무장치과 근절 및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김재성 법제이사의 이번 건보공단 방문은 이러한 업무협약에 따른 실무 추진과정이다.

김 법제이사는 “그동안 치협은 선량한 국민들을 기망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온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1인1개소법 강화 및 보완에 적극 노력하며 공단과 협력해 왔다”며 “이러한 사무장병원 근절과 발본색원을 위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강화된 제도적 장치인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해서도 가능한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사무장병원 및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신고방안을 확인한 소중한 자리였다. 건보공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 척결에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과 관련해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특히, 이를 더 강화해 신속한 적발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특사경 제도”라며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에 치협이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